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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울시의원, 민간 주도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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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사명감으로 자연보호운동 이어온 단체들의 활동 기반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


질의하는 이정미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9일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자연보호운동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국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는 민간 단체의 다채로운 현장 활동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곳곳에서는 여러 자연보호 관련 단체들이 묵묵히 자발적인 생태 보전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활동들을 뒷받침하기에는 현실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 실무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 활동을 확대했다. 기존 야생생물 및 자연자산 보호,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더해 ▲자연환경 실태 조사·연구 ▲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화와 맞물려 민간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미 의원은 “자연보호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이 함께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이어온 단체들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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