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 수의계약 업체 대표 서류심사 참여 의혹 추가 제기
홍보대사 면접위원 논란에 이어 심사위원 이해관계 검증 부실 지적
“기관장 인사 절차상 흠결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 소재 밝혀야”
| 최승태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353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 과정의 심사위원 선정 및 이해관계 검증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20일 하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역사박물관장 채용의 심사위원 구성과 이해관계 검증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인사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문화정책과 감사에서 하남시 홍보대사의 면접위원 참여 문제를 짚어낸 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재단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가 겨우 3개월 만에 역사박물관장 채용 서류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하남뮤직페스티벌 관련 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와 7월 역사박물관장 서류심사위원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불과 3개월 전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같은 재단의 기관장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과연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질의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검증했다고 답변했으면서 이런 의혹이 생긴다면 단순한 심사위원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절차의 정당성 자체를 따져봐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은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명시적인 규정으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 검토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최 의원은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용 당시에도 적격성을 가릴 구체적인 기준과 체계적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도시공사에서는 임원 재임용의 적격성 판단 기준이, 문화재단에서는 심사위원 선정과 이해관계 검증 기준이 문제로 드러났다”며 “하남시 주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가 불명확한 기준과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인사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채용의 법적 효력과 책임 소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승태 의원은 하남시와 문화재단에 심사위원 선정 경위, 수의계약 업체와의 관계, 이해충돌 검증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출자·출연기관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