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 및 미래 모빌리티 혁신 이끌 ‘UAM 상용화 기반’ 마련
‘서울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월 16일 발의
기본계획 수립, 버티포트(이착륙장) 터미널 구축 및 시험·인증·관제 기반 구축 지원 명문화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설치, 산·학·연·관 협력관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3차원 공중교통 혁신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할 것”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1선거구)이 지상 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고 차세대 교통 혁신을 이끌 ‘서울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정적인 도입과 관련 산업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도시의 극심한 도로 혼잡을 해결할 대안으로 3차원 공중교통망을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미래 핵심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실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제는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도입 전략과 선제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이에 박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가 UAM 도입과 안전한 운항 기반 조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대폭 넓히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형 항공기, 버티포트(Vertiport),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유기적인 이용·관리·운영체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운항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항공교통 도입·확산과 인프라 구축, 안전 운항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안 제5조 및 제6조) ▲시험·평가·실증·인증·운항·관제 기반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및 터미널 구축 ▲도심항공교통 연구·개발(R&D) 지원 및 기술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지원 등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명문화했다(안 제7조).
박 의원은 “도심항공교통(UAM)은 지상 도로망에 갇혀 있던 서울의 교통 패러다임을 3차원 공중으로 확장하는 일대 혁신이자,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술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UAM이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발이자 안전한 일상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