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부분을 임차해 시설채소와 화훼 농사를 짓고 있는 성남 등 도시 근교 농업의 현실을 반영해, 자경농 중심의 지원 한계를 넘어 임차농도 안정적으로 시설개선 혜택과 장기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성남지역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과 시설개선 지원, 농업용수 수질 문제 등 일선 농업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만식 의원은 성남 지역 농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짚었다. 최 의원은 “성남은 농지가 많지 않은 데다 시설채소와 화훼농가 상당수가 임차농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 농업인들이 불안감 없이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토지 소유주의 사전 동의 등을 전제로 농지 내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단위의 장기 임차 및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개선에서 소외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성남 농업은 규모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개선부터 농업용수까지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