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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지자체 ‘연패’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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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범위 폭넓은 해석이 원인…묻지마식 항소에 예산·행정력 낭비

환경 미화원들의 임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8개 구·군 환경미화원 38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124억 2800만원의 체불임금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퇴직한 환경미화원들도 포함됐다.


환경미화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대법원이 2007년 11월 환경미화원들이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행정자치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과 가계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4가지로 정했지만 복리후생비로 규정한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폭넓게 인정했다. 이 판결 이후 다른 소송에서도 지자체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4일 대구 동구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28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또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남구를 상대로 한 1심 청구소송 선고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 동구는 최근 퇴직자 4명을 포함, 미화원 29명에게 모두 3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미화원들이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6월 말 광주고법이 지급 판결한 금액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달 1일 환경미화원 140여명이 강릉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2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삼척시 환경미화원 등 60여명과 동해시 환경미화원 등 80여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삼척시와 동해시는 각각 11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지자체가 수십차례 졌고,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도 수백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항소하는 것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8월과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면서 변호사비용 300만원과 인지대와 송달료 285만원 등 건당 585만원을 들였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소송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패소할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 광주 동구는 항소심에서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항소심 판결금액을 받아들여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는 감사도 있기 때문에 줄 때 주더라도 확실하게 결정을 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는 행정력과 예산낭비이고, 미화원들의 권리구제를 지체시키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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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