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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찬식의원 “저지대 침수방지시설 유지도 市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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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서울시가 설치만 하고 관리는 건물주에게 일임했던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의 유지관리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이 지난 19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현행 서울시 조례가 신규설치만 지원하도록 한 것을 유지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크게 넓혔기 때문이다.

조례 발의자인 주 의원에 따르면, 저지대 지하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건물주보다는 세입자인 경우가 많아 서울시가 설치해 준 침수방지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되어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일이 많았다면서, 이처럼 방치될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방지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침수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서울시가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금 사용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긴급한 재난예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난예방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횄으며, 더불어 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면서 “이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2천여 침수취약 지하주택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5천여 가구에 가구에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자치구 수요조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1건 2,520억 46백만원이 요청되어 이 중 총 246건이 가결되어 1,483억 94백만원이 지원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이며 4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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