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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의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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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을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이곳 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필요시 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김태수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9월15일 이후를 고려하여 서울시는 내년도 사업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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