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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고 세금만 면제…경기 184개 농업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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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면받은 25억원 추징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농업용으로 신고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농업회사법인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 결과 부당감면 184건을 적발 감면받은 2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1조는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영농, 유통, 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화성시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8월 토지 5744㎡를 농업용으로 매입하면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도는 올해 4월 해당 부지를 방문한 결과, 자갈을 깔아 다지는 공사가 진행되는 등 영농과 무관한 것이 확인돼 감면해 준 취득세 등 285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시 B농업법인은 동식물관련 시설 3개동 총 594㎡를 매입하면서 버섯재배사로 신고,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3개동 가운데 1개동 198㎡를 농산물 유통을 위한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돼 1개동에 해당되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604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조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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