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A 중학교 B 교사가 올해 3월부터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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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여학생들이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육체적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에 고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전북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요즘 학생들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C 중학교 D 교사에 대해서도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징계를 권고했다. 또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학생들에게 매를 든 E 교사의 징계도 요청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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