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원철 의장 “서울시민의 제보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민제보’ 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84회 정례회(2018. 11. 1.~12. 20.)기간 중 2018.11. 2.~11.15.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견제하여 왔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시민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서울교육행정에 대하여 제보(의견수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서울시(서울교육청 포함)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서울시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보기간은 11월 9일까지이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신원철 의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