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겨울철 화재 대비… 2000가구에 소화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서 시작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정부혁신 최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1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빙고에 열린 어린이영어책 세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수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지난 4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안이 의결되면 상주인구가 많거나 보육시설과 병원 등 피난 약자의 이용이 많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시 추가적인 골든타임을 확보해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피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 제출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발의가 단순한 물적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안전서울을 위한 본격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전개되는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서초, 골목길 활용 아이디어 138건 발굴

옹벽 수직정원·바닥 조명 등 제안

강남, 새마을부녀회와 ‘사랑의 김장’ 나눔

취약계층 475가구·아동시설 전달

‘명품 구로올레길’ 따라 1000여명 가을숲길 걷는

7일 개웅산공원~천왕산캠핑장 장인홍 청장 “걷기문화 확산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