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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서울시의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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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무보수 명예직의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해 임대아파트도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이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25일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서울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소유권에 따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되고 분양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표회의의 운영 목적과 방식이 유사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진의 시간 투자와 단지 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반면 분양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규정상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는 대표회의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 했고 이와는 별도로 3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시의회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함께 가졌으며, 여러 가지 규약들로 인하여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정하여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형평성, 임차인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지원에 공감하고 있어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 이라고 전 의원은 전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세대 미만이 33단지, 20~150세대 미만이 207단지, 150세대 이상이 317단지인데 150세대 이상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 수는 160단지로 전체의 50.5%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기구로 그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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