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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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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도의원(정의당, 비례)이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가족연구원이 낸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66만 원이고 남성 평균 임금은 월 282만 원으로 그 격차는 41.1%”라며 “이는 OECD 임금 격차 평균 15.3%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전국 임금 격차 평균 36.6%보다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103만9,000명 중 여성이 66만9,093명으로 64.3%에 달한다. 이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임금 격차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왜냐면 경기도는 그동안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실태조사는 사업장마다 성별분포, 고용형태, 직급별 성별 비율을 파악하여 노동시장 현황을 이해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각 사업장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임금 공시제’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이 있었다”면서 “ 2018년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9백만 명 중 46.5%인 532만 명이 산업분류상,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성 취업자의 절반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기준을 업종으로 한다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음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이 조례에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 스스로가 본인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임금 공시제’를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임금의 준수율을 제고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을 위한 공정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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