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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발의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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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 잇따르면서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아동을 아동학대·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인종·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마련을 위해 법무부의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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