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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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