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중앙지방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김 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법예고)에 따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의 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위원 추천권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건의할 계획이며 지방자치 조직권과 예산권 보강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의견수렴 중인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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