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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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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생활·직장·학교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시·군 및 교육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보수,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학교체육시설 적극 개방 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 인력관리 및 운영 경비,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균질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 2,074개소와 학교체육시설 4,762개소를 유휴 시간대에 적극 개방해 도민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률 제고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관리 및 운영 경비를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학교체육시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을 위해 연구용역과 정담회 등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버넌스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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