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 업종 전환·폐업 지원
네거티브 음식점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 조례안 발의
향후 개고기 취급 음식점(229개소) 등 네거티브 음식점 자연 소멸 유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지난 9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법’ 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이 업종 전환 또는 폐업하는 경우 경영과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내의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해 야만적이라며 비판해온 세계 각국의 요구와 시선을 반영해 관련 업종의 자연 소멸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K콘텐츠의 전세계적인 흥행으로 서울 또한 세계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K-푸드 관광자원화를 통한 고품격 관광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관광 네거티브 음식점을 지역 특화, 대중 먹거리 중심으로 업종 전환하도록 지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업종전환 및 폐업 유도를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제321회 정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고기 판매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혐오식품으로 인한 서울시의 국제적 이미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네거티브 음식점의 업종전환과 폐업을 적극 지원해 동물복지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