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안전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근거 마련…도민 건강증진 이바지할 것”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안동3)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관련행사 개최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모근 사망위험 감소, 대장·방광·폐 등 8대 암 및 심장병·뇌졸중·당뇨병 등 질환 발병위험 감소와 함께 수면의 질 향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맨발걷기가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 등 건강증진과 심신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행로 및 관련 시설 확충 등의 환경 조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걷는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맨발걷기도 위험물에 의한 부상의 위험이 있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 및 확충되고 부수되는 시설 또한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