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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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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본회의에서 의결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도심 환경 조성과 정당 현수막의 본래 기능 회복 위해 협조와 관심 필요”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철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2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시민 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방지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별 1개씩만 게시하도록 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신고를 마친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 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절차나 장소 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불거졌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 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으며, 법 시행 후 발생한 안전사고도 8건에 달했다.

서울시민들 역시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발표된 서울시의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74.9%가 정당 현수막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당 현수막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불쾌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78%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일상생활 중 보행 및 운전 시 시야 방해, 자극적 비방성 문구 및 허위 정보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직접 경험했으며, 서울시민의 84.5%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서울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대구시의 경우는 이미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이라는 이유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인천시 손을 들어주며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규제가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정당 현수막 공해를 호소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허 의원은 “선거철, 예산철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정쟁을 일으키는 현수막을 게시해 온 탓에 꼭 필요한 정책과 제도 홍보를 홍보할 수 있는 순기능마저 도외시 된 상황”이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께 꼭 필요한 정책과 민생 정보를 제공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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