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요양시설 건립한다면 보훈대상자 우선 배정 검토”
“모아타운 등 도심재건축사업시 노인요양원 시설 공공기여에 포함해야”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만 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와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해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 보훈대상자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공공기여시설에 1순위로 요양시설 포함 건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지부 임원들과 각 구 지회장 등 20여명이 단체 방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