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꽃 탐방시설,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 그리고 주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등 식품 취급 업소 95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2개소로 위반 사항은 조리사 건강진단 미실시 1개소, 위생교육 미이수 1개소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올바른 유지 관리를 위한 튀김기름의 산가(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 측정, 보관 온도 측정 등의 위생점검과 더불어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도 함께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