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공무원·공무직 특별휴가 조례 개정안 발의
“낮은 임금, 누적되는 업무량과 과도한 민원에 따른 이탈 막는 방안 필요”
임 의원은 “최근 공무원, 공무직의 민원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남 순천 등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해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상근무의 1.5배로 규정되어 있는 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이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공무원 중 임용 5년 이내 MZ세대의 의원면직(퇴사) 비율이 지난 2022년 8.6%에 육박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 방안은 법제담당관과 논의를 통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공무직의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을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생일휴가 도입으로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워라벨 중시 사회적 현상에 부응,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계발 및 복리 후생 확대, 직원 사기 진작, 업무 효율성 증대, 시민 행정민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