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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개 시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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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 때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조치

경기도가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의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해양수산부 및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이다.

경기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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