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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경북도의원,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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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스마트농업 육성정책 관련 내용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과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였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여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현황과 전망,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육성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신설하여 도민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청년 농업인의 귀농 및 창업 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스마트 농업은 농가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 농업의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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