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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경북도의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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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토종농작물 재배기반 확보위해 조례 개정 필요”


정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구미)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여, 지속적인 토종농작물 재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토종농작물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농가 및 가공·판매 지원, 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씨앗은행에 보관된 경북도 토종씨앗은 6000여 품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토종농작물은 현대식 영농에 적합한 개량 품종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생산기반도 부족해 도내 농가에서는 재배를 꺼리고 있다.

한편, 경남과 제주 등에서는 토종농작물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소득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유전자원의 보존은 물론 종자주권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경북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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