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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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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농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병해충 증가, 물 부족 등으로 인해 농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정보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마련해,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술보급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9일,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례안에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농민 대상 수요조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반 정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정보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로의 전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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