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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여수 명예시민 자격 박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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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전남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이 박탈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조만간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불법 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7년 11월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역대 4번째 여수 명예시민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자격 박탈 요구는 12·3 계엄 이후 지역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이라며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며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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